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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이혼변호사가 본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위자료 소멸 위기 대응

법무법인 마음다해 양재동이혼변호사가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의 소송 종결,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위자료 상속 가능 여부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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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 변호사
Jun 08, 2026
양재동이혼변호사가 본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위자료 소멸 위기 대응
Contents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사망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이혼 청구권과 소송 종료 — 일신전속권의 의미재산분할 청구권 — 소송 종료와 함께 소멸위자료 청구권 — 소 제기 이후라면 상속 가능법무법인 마음다해 양재동이혼변호사의 4가지 핵심 정리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사망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극도의 혼란을 안겨줍니다. 양재동이혼변호사 관점에서 이 사안을 명확히 짚어보면, 이혼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은 즉시 종료되며, 그 여파로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처리 방식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각 권리의 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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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은 당연 종료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소 제기 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청구권과 소송 종료 — 일신전속권의 의미

이혼 청구권은 권리자 본인의 신분·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신전속권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즉,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도, 검사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으며, 이혼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 소송 종료와 함께 소멸

이혼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소송 내에서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권도 전부 소멸합니다.

구분

이혼소송 종료 후 처리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 더 이상 청구 불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

유지 —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 가능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법정 배우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 소 제기 이후라면 상속 가능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분할과 달리,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나,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가능 여부 정리

  • 소 제기 전 사망 → 위자료 청구권 소멸, 상속 불가

  • 소 제기 후 사망 → 청구권 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상속인(부모, 자녀 등)이 승계하여 행사 가능

단,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은 나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위자료를 승계·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양재동이혼변호사의 4가지 핵심 정리

  • 소송 종결: 이혼소송은 일신전속권이므로 배우자 사망 시 당연 종료

  • 재산분할 소멸: 소송 내 재산분할 청구권은 함께 소멸

  • 상속권 유지: 재산분할 대신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권 행사 가능

  • 위자료 조건부 승계: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자료 청구권을 승계하여 행사 가능


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Q1.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이혼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Q2.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소송 내에서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송 종료와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 배우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위자료는 소송이 끝나면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A. 상대방(피고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입장이므로 위자료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를 제기한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자료 청구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Q4. 이혼소송 진행 중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소송 종결 및 상속 절차, 위자료 승계 여부 등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산분할·위자료 등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상황이 변하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양재동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종료 이후의 상속 절차, 위자료 승계 가능성,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복잡한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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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사망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이혼 청구권과 소송 종료 — 일신전속권의 의미재산분할 청구권 — 소송 종료와 함께 소멸위자료 청구권 — 소 제기 이후라면 상속 가능법무법인 마음다해 양재동이혼변호사의 4가지 핵심 정리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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