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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서초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핵심 쟁점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특유재산 예외, 평가 기준 시점까지 서초법무법인 마음다해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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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 변호사
Jun 26, 2026
서초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핵심 쟁점 정리
Contents
서초법무법인 마음다해가 알려주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꼭 알아야 할 3가지재산분할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되나원칙: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예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재산 평가 기준 시점: 소송 중 가격이 변하면?'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재산분할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서초법무법인 마음다해가 알려주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혼을 결심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이혼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반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요건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유형

기산일

협의이혼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되나

원칙: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의 기본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공동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소극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예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 기간이 2~3년으로 짧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분할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소송 중 가격이 변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

이혼 소송은 상호 대립이 심할 경우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심에서 종결되면: 1심 변론종결일 기준

  •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2심 변론종결일 기준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더라도, 변론종결일 시점에 10억 원이 되어 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 변동은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성립일(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및 각 명의 현황 파악

  • 채무(대출, 보증 등) 현황 확인

  • 상대방 명의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중 실질적 공동재산 해당 여부 검토

  • 특유재산 주장이 예상되는 경우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서초법무법인 마음다해는 재산분할 관련 사안을 다루며, 사건마다 재산 구성과 혼인 기간, 기여도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Q1.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A.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간 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결혼 전에 제가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장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아파트 가격이 소송 중에 오르면 오른 금액 기준으로 분할되나요?
A. 네,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제기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가 상승했다면 높아진 시세 기준으로, 하락했다면 낮아진 시세 기준으로 분할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부동산 시장 변동이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송 진행 시점의 재산 평가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남편 명의 대출도 제가 절반 부담해야 하나요?
A.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채무는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채무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채무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동일한 상황처럼 보여도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변호사는 재산분할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혼 후 2년)이 임박한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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