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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양재동법무법인 관점에서 본 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 요건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민법 제840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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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 변호사
Jun 29, 2026
양재동법무법인 관점에서 본 관계 거부와 재판상 이혼 요건
Contents
마음다해 양재동법무법인이 설명하는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까?재판상 이혼 사유란 무엇인가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핵심 판시 내용 요약법무법인 마음다해가 주목하는 실무적 포인트이혼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부부관계 거부, 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것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마음다해 양재동법무법인이 설명하는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거부 기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무엇인가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합니다.

그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관계 거부 문제는 주로 이 조항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은 부부관계 거부와 이혼 사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시 내용 요약

구분

판시 내용

기본 원칙

부부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예외 인정

전문적 치료·조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 장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움

구체적 적용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 생활 기간 및 자녀 유무

  •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


법무법인 마음다해가 주목하는 실무적 포인트

단순한 부부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관계가 소홀해진 경우라면, 외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심리적 문제, 장기적인 별거,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 누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거부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기간보다 '회복 불가능한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합적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거부 외에 다른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거부의 일방성, 지속 기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 거부, 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부부관계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지는 거부의 원인, 지속 기간, 치료 가능성, 혼인 파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문제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Q1. 배우자가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가요?

A. 거부 기간이 길더라도 법원은 단순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부의 원인, 혼인 파탄의 정도,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다만 장기간의 거부는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부관계 거부 이외에 다른 이혼 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A. 부부관계 거부 자체만으로도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장기 별거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존재한다면 청구 입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의학적 이유로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면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전문적 치료와 조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의학적 이유가 아닌 일방적 거부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나요?

A. 부부관계 거부의 일방성과 지속성,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일기, 진료 기록, 증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전략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문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한 법률적 접근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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