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전 양재동가사변호사 | 미성년 자녀도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 즉 자녀가 비양육 부모에 대해 먼저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민법 개정 이후 미성년 자녀도 면접교섭권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되어,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역사: 자녀는 '객체'에서 '주체'로
1990년 민법 개정: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당시 면접교섭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1990년 1월 13일 민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면접교섭권 조항이 생겼는데, 당시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오직 비양육 부모에 한정되었고, 자녀는 그 권리의 객체로만 취급되었습니다.
2007년 민법 개정: 자녀에게도 권리 주체성 인정
미성년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7년 12월 21일 민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호'라는 표현의 추가가 핵심입니다. 이 개정으로 자녀도 면접교섭권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으며,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개정 이유에는 다음 세 가지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현행법 문제 |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있어 자녀는 객체로만 인식됨 |
개정 방향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주체성 부여 |
기대 효과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구현 및 아동 권리 강화 |
법무법인 마음다해 | 면접교섭권 행사 시 알아야 할 사항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된다
2016년 12월 민법 개정을 통해 조부모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해외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과 제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에는 방문, 숙식, 서신 교환, 통화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신 전속적 자연권으로, 합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과 달리, 권리 행사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면접교섭 청구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상황,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Q1. 미성년 자녀가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때,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양육 부모 또는 친권자)을 통해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과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아예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 측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심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강제 이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외에 혼인 취소, 인지, 사실혼 해소 등 자녀와 부모가 사실상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16년 민법 개정에 따라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원하거나, 반대로 원치 않는 면접교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양재동가사변호사는 면접교섭을 포함한 가사 사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