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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변호사 상담 | 배우자 외도로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요건과 소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재동변호사 상담 전 핵심 쟁점을 먼저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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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 변호사
Jun 24, 2026
양재동변호사 상담 | 배우자 외도로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
Contents
양재동변호사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외도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다른가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법무법인 마음다해와 함께 살펴보는 '부정행위'의 범위간통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개념확보해야 할 증거 유형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 반드시 확인할 기간외도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정리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양재동변호사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려면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이혼을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요건·증거·소멸 기간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다른가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내용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하는 방식

재판이혼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의 존재를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되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와 함께 살펴보는 '부정행위'의 범위

간통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개념

'부정행위'는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간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나18735 판결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즉,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기", "여보" 등 연인 관계에서 쓰이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유형

  • 다른 이성과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연인 호칭, 사적 대화 내용 포함)

  • 통화 기록, 만남을 입증하는 사진·영상

  • 신용카드 내역 등 동행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다만, 어떤 증거가 부정행위 인정에 충분한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 반드시 확인할 기간

민법 제841조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유

내용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

부정행위를 미리 허락하거나, 알고 난 후 용서한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경과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었던 날로부터 2년 경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도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때는 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는지, ③ 민법 제841조의 소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 기간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양재동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기산점과 전략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FAQ

Q1. 배우자와 다른 이성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이나 친밀한 메시지 교환 등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인정될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다른 조항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외도를 용서했다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41조는 사후 용서도 소멸 사유로 규정합니다. 용서 의사 표시가 있었던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전 행위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Q4.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이혼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증거의 충분성, 소멸 기간 도과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에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상전 양재동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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